만취 상태로 택시 추돌 후 달아난 30대 여성 입건

  • 등록 2019.08.22 2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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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전신주를 치고 도주하다 주택 담장을 다시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어 A씨는 뒤쫓아 온 추돌사고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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