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남의 차 훔쳐 운전...인명 피해 사고 발생

  • 등록 2019.08.26 2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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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26일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 단지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음 날 오전 6시경 신호 위반 인명 피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적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운전에 흥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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