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조달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안전물자인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규격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