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2024.05.08 15:09:01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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