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2024.05.09 14:31:25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 발생 주민… 31일까지

 

(웹이코노미)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주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1544-9944)로 신고‧납부한다.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13~17일까지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업무를 돕는다.

오지연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