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4.05.09 17:37:13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태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