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한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