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인수해 요양급여 7년간 빼돌린 부부, 경찰에 붙잡혀

  • 등록 2019.09.05 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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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5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원을 가로챈 A(61)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의 부정한 수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6000만원에 인수한 이후 같은 해 12월 B씨를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지난해 8월 20일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 이를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설립·운영자료와 계좌 등을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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