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으로 도피 후 다시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10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현금 및 금품을 가로챈 일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13억원, 핸드폰 840대, 체크카드 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 부부장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