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마트 여경리가 10년에 걸쳐 수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데다 피해액 7억여원 중 5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모 마트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정산 장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