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50대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6월에도 울산 남구 노상에서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 B씨의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재차 폭행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