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1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9개월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3000여 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쏟아부은 돈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의 문제제기로 들통났으며,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 관행을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