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술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