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모르는 여성들의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냈던 20대에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총 539회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동영상 배포 수익으로 120만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