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40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에게 적지 않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폐업을 준비하며 회원권을 할인판매해 3천여 만원을 착취한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며 모두 5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대금 3277만8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동업자가 2016년 9월 피트니스 센터 폐업신고를 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자금 부족과 인근 지역 공사로 인한 반복되는 단수로 피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폐업 준비를 하면서도 50% 할인을 내세워 1년 장기 회원을 모집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