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60대 남성이 자신의 애견에게 목줄을 권한 50대 여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2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