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폭력 행사한 60대 남성 벌금형...애견 목줄 문제로 홧김에

  • 등록 2019.10.19 2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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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60대 남성이 자신의 애견에게 목줄을 권한 50대 여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2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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