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던 한 대학교수가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다.
택시기사는 A교수와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파출소를 찾아갔다.
A교수는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다툰 경위를 묻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교수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A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대학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