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26일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광역시 B(50)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전 자신의 음주행패를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