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10월 31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 1일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제38조제2항 신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사란, 기혼한 여성을 일컫는다.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여권통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업권),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등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로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9월 1일을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