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재기중소기업인 성실경영평가 실시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확인되면 재기 지원 사업 및 과세특례 신청 자격 부여 

2022.03.30 14:18:03
스팸방지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