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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공익직불제 17가지 준수사항 기억하세요!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3가지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전북도 및 시·군에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인‘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이수를 위해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교육과정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화교육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5분 분량의 자동전화교육을 들으면 이수처리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한 교육방법이다.


6월 말 기준 도내 교육 이수율은 53.76%다. 정규교육 1,533명, 간편교육 39,898명, 전화교육은 38,67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22.9.30.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하여‘22년 의무교육 이수는 9.15.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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