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저축계좌 추전해요!” 복따방 페친 김윤경님 사연 中 청년저축계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조해 정리해 봅니다. [청년저축계좌 추천합니다♥] •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휴가철, 꼭 지켜야 할 캠핑 음식 안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STEP1] 캠핑장 가기 전 장보기 “캠핑음식 장을 볼 땐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 육류 → 어패류 [STEP2] 캠핑장에서 음식 조리·섭취 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엔 꼭 기억해 주세요” - 조리 전, 식사 전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시 위생장갑은 필수! - 육류(중심온도 75℃),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 -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STEP3] 캠핑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음식 먹기, 함께 지켜요!” 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요리도구는 섭취용으로 쓰지 않기 ②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 금지 ③ 마실 물은 집에서 준비하기 (계곡수, 샘물은 먹지 않기!) ④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말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취업 준비생 E씨는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도중 출신지역과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하는데 왜 이런 개인정보까지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결혼했냐고? 결혼했으면 채용 안 한다는 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NO! 채용절차법 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인 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아닙니다.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개인정보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구직자의 체중·키·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거나 양념에 버무리는 등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차량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노력 1992년 기후변화협약(브라질 리우) → 1997년 교토의정서(일본 교토)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프랑스 파리) →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 탄소중립의 시작, 파리기후변화협정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지구 평균 온도를 2°C 이내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 합의 ◆ 지구를 살리는 1.5℃의 가치 - 물부족 인구 50% 감소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노출인구 천만명 감소 -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 1/3 감소 - 곤충, 식물 및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 50% 감소 - 북극의 여름 해빙 위험 10배 감소 - 남극 대륙의 불안전성, 그린랜드 빙상의 최악의 손실 유발 감소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신가요?] •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소급적용 문의·확인 •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 대출로 대환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시나요?] •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 20% 초과 분은 무효 *반환 청구 소송 무료지원 • 불법 추심 피해 지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 7월~10월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기존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우신가요?] • 저소득·저신용자 대환 지원 안전망대출 II • 성실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우리나라 특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6년, 광복 이후 특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증가했고,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제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독점권인데요. 이를 위한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 ①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출원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택하고 있죠.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과 출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1국 1특허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특허심사 과정도 해당 출원 국가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휴가철, 꼭 지켜야 할 캠핑 음식 안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STEP1] 캠핑장 가기 전 장보기 “캠핑음식 장을 볼 땐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 육류 → 어패류 [STEP2] 캠핑장에서 음식 조리·섭취 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엔 꼭 기억해 주세요” - 조리 전, 식사 전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시 위생장갑은 필수! - 육류(중심온도 75℃),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 -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STEP3] 캠핑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음식 먹기, 함께 지켜요!” 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요리도구는 섭취용으로 쓰지 않기 ②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 금지 ③ 마실 물은 집에서 준비하기 (계곡수, 샘물은 먹지 않기!) ④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말기 우리 함께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캠핑 즐기면 좋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직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Q.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등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수산직불제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지난 2021년 3월 1일 시행되었죠? - 네, 수산 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 총 4가지 공익직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육지와 떨어진 섬이나 바다접경지역등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 ② 경양이양 직불제 :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에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지급 Q. 직불금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가족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 2021.7.14.(수)~7.31.(토) 일·가정 양립 제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 가족 돌봄 휴가·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맥주 맛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등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맥주 대용의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맛 음료에는 정말 알코올이 없을까요? NO!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알코올 함량 1% 이상이면 ‘주류’ ▶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라도 알코올이 극소량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Alcohol free) / 알코올 1%미만 논 알코올릭(Non Alcohol) ※ 무알코올·비알코올 모두 성인용! 그러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사항 속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