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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A to Z

[웹이코노미=손시현 기자] 미국은 많은 이들이 유학지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생들이 가지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생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유형은? 미국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취업이민에 의한 방법과 가족 초청에 의한 방법이다. 먼저, 취업이민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타 국가에서의 취업을 위한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초청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직계가족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유학생의 직계 가족은 한국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초청 유형별 설명보다 취업이민과 그 밖의 영주권 취득법을 소개하겠다. 취업 이민의 종류와 취득 방법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는 종류로는 1순위로 EB1 타입과 2순위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타입에 의한 영주권이 있다. EB1 타입은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저명한 교수, 연구직 종사자, 다국적 기업 경영자 등의 조건에 부합할 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적다. 따라서 고학력 학위나 특출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시 취득할 수 있는 NIW 타입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이 두 유형은 기업이 미국 내의 인력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지만 한국에서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와 관련해 저명한 논문들을 작성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허 출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전국 레벨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언론에 본인 또는 본인의 업적이 기재된 기사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미국 유학 도중에 달성한 업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사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학생의 영주권 따기, 재학 중에 취득하는 방법은?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해야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미국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학 중 취업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미리 취득하고자 한다면, 졸업 이후 취업할 회사를 미리 선정하고 이 회사가 영주권을 후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 체크하자. 만약 재학 중 영주권을 후원해 줄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의 유학생이라면, 본인의 학력 혹은 경력에 맞는 취업이민 타입을 선정하여 미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족 초청에 의한 방법과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민국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초점을 둔 초청 이민은 다른 영주권 신청보다 훨씬 간단하며 절차 기간도 짧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에 초점을 둔 영주권 신청의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이 진정한 혼인 관계가 있는가?’, ‘시민권자 초청자가 재정적으로 영주권신청 배우자를 정부의 재정보조 (public charge)가 없이도 부양할 수 있는가?’ 에 관한 것이다. 물론 졸업 이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굳이 졸업까지 초청 이민을 유예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의 진정성 여부가 입증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부부가 진정으로 교제한 후 혼인한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잘 갖춰야 한다. 인터뷰 시에는 ‘학생비자를 소지 했는가?’ 에 대한 답변과 ‘미국 입국 시에도 영주 의사가 있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국 당시에는 영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WD매거진팀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