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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내 집 마련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

[웹이코노미=손시현 기자] 3월을 준비하는 분주함이 봄을 더 앞당긴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2월은 언 땅들을 다독이며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는 가정들이 많이 보이는 시기다. 타주에서 뉴저지주의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에 이사를 오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높다는 재산세(Property Tax)와 주거비용이다. 주택구입 평균비용, 렌트보다 38% 낮아 2008년 모기지 위기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집을 살 것인가?’ 혹은 ‘렌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 정답은 본인의 거주기간이나 재정적인 계획에 따른 주관식의 답안만이 있을 것 같지만, 과거 부동산 가격 및 예측 사이트 트루리아(Trulia)의 리서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시 평균비용이 렌트비보다 38% 낮은 것으로 발표하여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장점 중에는 심리적인 안정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 말고도 세금혜택과 같은 가시적인 혜택이 있다. 매년 1월부터 4월 15일이면 미국의 마감인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한다. 각자의 회계사와 함께 짤 수 있는 절세 혜택 전략 중 하나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모기지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정하여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세금공제 혜택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연방세(Federal Tax Return)를 보고할 때, 두 가지 큰 세금 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가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 경우이다. 이때 매달 지불하는 모기지 비용은 보통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출 초기에는 비중이 높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 수수료 격인 모기지 포인트도 그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는 높은 재산세(Property Tax) 또한 큰 공제의 대상이 된다. 만약 A라는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가 $9,000이고 한 해 이자 금액이 $10,000이라면 A는 본인의 총 과세 대상 소득에서 $19,000을 제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집안에 만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집안 구성원을 위한 집을 레노베이션 한 경우에는 100% 그 비용이 소득 공제(Tax-Deductibl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매, 부부는 50만 불까지 또한,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지난 5년 중 2년이 상 거주한 경우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합산하여 50만 달러까지 세금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장의 이동이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천재지변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주 기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WD매거진팀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