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가출인 사후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 집행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는 총 13,330건으로 2025년 3월까지 집계된 장기 미 발견자 수는 10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92명은 가출인(성인실종자)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홍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특정 범주에만 법적 대응을 보장하고 있고, 조례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에 한정돼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실종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도 집행부에 ‘실종·가출인 정보 관리 및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장기 실종·가출인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사례를 재검토하고 추적 현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기 의원은 “실종·가출인 문제는 한 가족의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책임”이며, “도는 이 문제를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닌 복지와 안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