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조치 착수

  • 등록 2025.05.23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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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전수조사 통해 대포차·책임 분쟁 사전 예방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포자동차 운행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신고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전수조사하고, 상속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이행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되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 말소등록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 제82조 제2의 2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각종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상속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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