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3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소속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영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렴법무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 청탁, 갑질 행위,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위반, 특혜 제공 등 부패 요인 유발 행위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본청 직원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0일에는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지원청과 직속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종석 울산남부초등학교 행정실장을 강사로 초청해 후속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희 감사관은 “공직자의 올곧은 가치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초”라며 “앞으로도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 요인 유발 행위를 적극 개선해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