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

  • 등록 2025.06.13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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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복지공간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심각한 공백”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회관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분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라며, “현장에 발 딛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뿐인 복지가 아닌, 현실 가능한 제도를 직접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민수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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