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제산업위원회 통과

  • 등록 2025.07.09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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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의 내실화와 체계적 완성 목표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5월 원미희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의 연관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수립 시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것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장점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원미희 의원은 우리도는 전력 자급률이 210%가 넘어 서고 있어 전력계통영향평가, 차등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소요가 많은 신성장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며,

 

우리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용 및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내실화화 체계적 완성을 이루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서예지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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