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작년 12월 14일 새벽 3시 35분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 CU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직원이 손님의 칼에 수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 이후 본사인 BGF리테일에 사과를 요구하던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가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BGF리테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끝내 대화를 거부했다는 것.
알바노조는 “가맹본사는 가맹점 야간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나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최근 편의점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맹본사는 가맹점에 매출이익을 빌미로 야간 영업 유도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인 안전대책(편의점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조)을 요청해왔으나 (BGF리테일이)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CU본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술한 안전장치를 뚫고 점포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 종업원이 가맹본사의 과실책임을 제기한 맥도날드 사건의 경우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한 해외 사례가 있다"며 "가맹본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