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2.04.19 15:47:3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경남 사천시가 오는 20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8일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참석자는 사용자위원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 외 6명과 근로자위원 조현찬 대표위원 외 6명 등 모두 14명이며, 회계과장, 녹지공원과 담당팀장 등 관련 공무원도 배석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사고 원인조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 유가족 및 동료 근로자의 심리치료사항,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들의 후속 지원대책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적정 여부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홍민희 권한대행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안전수칙 준수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news1974@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