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공판 TV생중계 허용…공공이익에 부합

  • 등록 2018.10.02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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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원 자체 촬영 영상 송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TV 생중계한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총 16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TV생중계 결정과 관련해 “공공이익 및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TV생중계 방식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이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카메라를 설치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작년 7월 경 대법관 회의를 통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했더라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한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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