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최근 5년간 MB 다스 차명계좌에 배당된 50억원 즉각 차등과세해야"

  • 등록 2018.10.11 11:07:25
크게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주주 3인에 대한 배당금 90%인 총 45억7055만원 차등과세 주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형·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즉각 차등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은 총 50억7839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중 이 모씨 명의로 된 계좌에는 최근 5년간 총 31억1308만원이 배당됐다. 이어 권 모씨의 계좌에 총 15억7719만원, 김 모씨 계좌 총 3억8812만 순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자금을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도 밝혀졌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국세청·금감원 등 정부 당국 조사를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며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