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 등록 2018.10.12 15:59:37
크게보기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모씨 모두 재판 불참 양측 변호인만 참석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과거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지난 11일 시작된지 20여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는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재판 시작 후 20여분 만에 완료됐다.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들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청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일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는 부친 또한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명예교수이며 그의 형 또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박씨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이혼사유는 알려진 바 없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