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원장‧설립자명은 비공개

  • 등록 2018.10.18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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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과 집단 휴업 단행한 유치원들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결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실명을 25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 이름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엄정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에 개통‧운영해 학부모‧교사 등 전 국민으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기로 했다.

 

비리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외에 교육부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대형 및 월 50만원 이상 고액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와 시·도별 감사계획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유치원 감사결과와 시정 조치 등을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계획이며 각 교육청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컨설팅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신규 비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동안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유치원 명만 공개한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 감사에 반발해 폐원과 집단 휴업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가 있어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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