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의 ‘채용비리’, 오세훈 전임 시장 때도 ‘만연’

  • 등록 2018.10.24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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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채용비리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오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인 2009년 1월 1일 MB정부의 지침 및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공사 임대주택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공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SH공사 내 A부장의 배우자는 1999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한 뒤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또 2000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 후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B차장의 배우자도 있었다. 아울러 1997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다가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C차장의 배우자도 있다. 심지어 C차장의 동생도 2002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E부장의 처남은 2001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입사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또 퇴직한 F처장의 배우자는 2003년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관리원으로 공개채용 됐다가 200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G부장의 사촌은 2000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일하다 2009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무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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