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는 명백한 위헌...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22.09.06 18:14:39

강원도·원주시의회 의원, 헌법소원심판청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 관련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임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7월 22일 실시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청구에 이어 이번 위헌소송에도 연대의 뜻을 함께 했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 청구인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 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회 의원,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를 비롯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백영춘 수석부회장,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 상근임원,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 통리반장 등이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포함시켜 놓았다.

 

주민자치위원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자문역으로서 ▲공무원처럼 신분 보장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리반장처럼 보수를 받는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도 아니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무보수 명예직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각 선거 때마다 선의를 가진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다수가 고발당하는 실정이다.

 

채진원 학술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동호 변호사는 이번 위헌소송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는 어떤 입법 목적이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만 제한할 수도 있는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한 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을 공무원이나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리반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평등권마저도 심각히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 및 평등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시절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 및 원주시의원이 청구인으로 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신분인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2022헌마1069)도 심판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본 건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지방의원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이번 위헌소송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주민자치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엄연한 주권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하석균 강원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은 정당 입당이 불가능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은 가능하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사직해야 하지만 본인이 후보자로 나서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법적으로 모순이 많은 현실”이라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위헌소송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안이다. 올바른 개정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한 위헌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 본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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