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들, 1조원 대 조세불복 소송 중

  • 등록 2017.09.29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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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법원, 국내법보다 한미 간 조세조약 우선시..국내 등록 안 된 특허 대해 미국기업이 받은 특허사용료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다 입장”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세청에 법인세 6340억 원의 환급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이 1조원 대의 조세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어 국부유출 위험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실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사건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원), 2심 4건(162억원), 1심 5건(209억원)으로 총 10건(1078억원)이 진행 중이다.

 

 

 

법원으로 넘겨지기 이전의 조세심판 이하 불복단계에서도 11건(8000억여원)이 진행 중이다.

 

 

 

법원단계에서 5건(62억원)은 이미 패소 확정되었다.

 

 

 

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고 매년 고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의 국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용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서 과세(원천징수)하고 있다”고 말한 심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법보다 한미간의 조세조약을 우선시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미국기업이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판례는 다국적 기업 등이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한테 받아가는 특허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찰 없이 세금 징수를 완료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허 관련 국제거래 불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등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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