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제2의 양진호 사태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1.13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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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명시적 금지토록 규정…기존 근로기준법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 사각지대 놓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과 같은 갑질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국가 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7800억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하지 말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동영상 사건 등은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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