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최근 3년간 국내로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8511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이나 영아 사체를 말리고 갈아서 캡슐을 만드는 인육캡슐은 인체 유해성과 비윤리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실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14년~’16년)인육캡슐 밀반입 유형 및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관검사가 강화되었음에도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8,511정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실은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이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하지만 최근 3년 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우범지역에서 오는 국제우편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인육캡슐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