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연체율, 충분히 관리...새마을금고는 안전"

2023.03.28 23:32:37

예금자보호도 새마을금고법 따라 타금융기관과 동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국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 국내 새마을금고를 도마 위에 올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2023년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며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고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앙회에 따르면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또한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새마을금고는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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