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10 일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 바이오분야 ’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 생명공학육성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생명공학육성법 ’ 은 40 년 전인 1983 년 제정된 ‘ 유전공학육성법 ’ 으로 시작 ,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 생명공학육성법 ’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박대출 의원은 “ 바이오 분야는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로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