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 명의 · 자격증 · 등록증 대여 금지

  • 등록 2019.08.02 16:30:00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와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