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하세요!

2024.03.28 22:47:59

 

(웹이코노미) 태안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후드 및 덕트에 이물질이 고착되면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드 및 덕트 화재는 외부에서 식별하기 힘들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김기록 서장은 “음식점은 화기를 취급하고 기름을 취급하는 만큼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민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