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MT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오픈

  • 등록 2024.04.01 11:45:23
크게보기

하나증권에서 해외주식 매매로 신고 의무가 있는 손님 대상

‘원큐프로’ TAX센터 오픈 기념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손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