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등록 2024.04.02 11:13:33
크게보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 25회, 난자동결 시술비 200만 원

 

(웹이코노미)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단,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조건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을 대상으로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