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 순회 교육 및 치료 지원 실시

  • 등록 2024.04.03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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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서귀포시 관내 유·초·중학교의 특수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회 교육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에 근거하여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순회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수 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해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 치료 지원, 재활치료 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 병·의원 치료 지원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순회 교육은 서귀포시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순회 교육을 신청한 유·초·중학교 31개교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별 개별화 교육을 위해 주 2~3회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그룹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치료 지원은 서귀포시 관내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 유형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 지원 35명, 제주희망나눔카드 지원 294명, 병·의원 치료 지원 1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 치료 지원의 경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어재활과 운동 재활 영역 주 1~2회 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병·의원 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월 16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재활 치료 기관과 관내 병·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순회 교육 및 치료 지원을 통해 특수 교육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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