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천변 농약 방류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24.04.11 11:49:46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봄철 농약 살포 시기를 맞아, 하천과 바다 등 공공수역에 농약·유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엄단 계도 △미나리류 등 영농부산물 배수로 투기 행위 단속 △농경지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내 주요 하천의 순찰을 병행한다.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유류의 안전관리 및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에게 수질오염 방제조치 이행명령과 고발을 병과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는 올바른 배출의식과 주민 스스로 청정환경 제주의 수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