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 등록 2024.08.07 23:08:42
크게보기

이상거래 제보 창구 신설...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대응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앞장"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정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