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불법파업 조장, 시장경제 질서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근로자 개념 확대는 헌법33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 등까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게 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것임
사용자 개념 확대는 노동조합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 그 누구라도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가 사용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쟁의행위 대상을 현행‘이익분쟁’에서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권리분쟁’사항이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으로까지 확대해,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할 것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함

2022.11.14 2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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